번호 일자 내용 승인
1 2022.03.09 이용약관 제정 대표이사

(주)볼랩 서비스 이용 약관

제1조(목적) 이 약관은 ㈜볼랩 (이하 “사업자”라 한다)와 ㈜볼랩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(이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간의 ㈜볼랩의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이 약관은 사업자와 ㈜볼랩의 회원 또는 비회원인 이용자에게 적용된다.

제3조(계약의 성립) 코트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코트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 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. 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.

제4조(약관의 명시, 설명의무)

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, 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코트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코트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.

제5조(예약)

① 이용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한 달 전까지 예약할 수 있다.

② 비회원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입장료 총액의 10%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비회원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예약당일 18:00 시 까지 지급해야 하며, 그 지급이 없으면 예약을 무효로 한다.

④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6조(예약금의 환불 등)

①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,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한다.  다만,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 중 50%를 환불한다.

② 비회원 이용자가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전까지 예약의 취소가 없거나 아무런 통지 없이 이용예정일에 코트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, 예약금을 환불하지 않는다.

③ 강설, 폭우,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,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에 코트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.

④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비회원 이용자가 이용예정일에 코트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사업자는 예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
제7조(이용요금)

① 코트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.

  1. 테니스코트 이용에 따른 요금(테니스공, 볼머신 이용 요금을 포함한다)
  2. 휴게실 등 코트 외부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
  3. 영상촬영 및 분석, 제공에 부과되는 요금
  4. 제세공과금 : 부가가치세
  5.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

② 테니스 레슨 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.

  1. 테니스 교육 용역비
  2. 제 1항의 코트 이용요금
  3. 제세공과금: 부가가치세
  4.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 요금

② 코트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코트 외부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제3호의 영상 촬용 및 분석,제공 요금, 제1항 제4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.

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홈페이지(www.balllab.co.kr)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 여야 한다.

제8조(요금의 환불)

①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코트이용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한다.

제9조(이용시간 및 휴장)

제10조(이용의 거절)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코트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

  1.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
  2.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
  3. 코트 이용 에티켓 및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

제11조(초과이용)

① 이용자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사전 예약한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즉시 추가 예약을 통해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며,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사업자는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2조(테니스 코트 이용 규칙의 적용)

① 모든 이용자는 사업자가 정한 이용규칙을 지켜야 한다.

제13조(공중질서 유지)

①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,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.